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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오지급 코인’ 안 돌려주면 형사 처벌?

2026-02-0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비트코인 잘 못 받고 아직 안 돌려 준 사람들, 계속 버티면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? <br><br>[답1] 일단, 형사 처벌을 받기는 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이런 사람들에게 적용할 수 있는 혐의가 배임죄 정도인데요. <br> <br>과거 코인 14억 원어치를 잘못 송금 받고 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 대법원은 배임 혐의를 적용할 수 없다며 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<br><br>[질문1-1] 아니 자기 게 아닌데도, 안 돌려줘도 처벌을 못해요? <br><br>[답1-1] 네, 맞습니다. <br> <br>아직 가상자산을 확실한 '재물'로 볼 지가 애매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돈이나 주식을 잘 못 입금받고 임의로 처분하면 처벌을 받습니다. <br> <br>왜냐하면 지폐나 동전, 증권 실물은 만져지는 구체적 재물이거든요. <br> <br>하지만 코인은 가상공간에서만 존재하는 자산이라, 빼돌렸을 때 처벌해야할 '재물'인지가 아직까지 명확지 않다보니 그런 겁니다.<br> <br>[질문2] 처벌을 안받으면, 안 돌려줘도 문제 없는 거에요? <br><br>[답2] 처벌은 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, 내 계좌에 잘못 들어온 코인, 돌려줘야 하긴 합니다. <br><br>형사적으로 처벌할 정도의 '범죄'인지는 확실치 않아도, 내 것이 아니니, 잘못 들어온 코인은 '부당 이득'이라는 사실은 부정하기 어렵거든요. <br> <br>이번 사태 같은 경우 끝까지 못돌려주겠다고 버티면, 거래소가 돌려달라고 민사소송을 낼 수 있습니다.<br> <br>[질문3] 민사소송 1심, 2심 져도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<br><br>[답3] 민사 소송이 시작되면, 코인을 잘못 받은 사람 쪽에선 이자 부담이 생깁니다. <br><br>만약 소송에서 지면, 원래 가치만큼만 반환하는 게 아니라 이자까지 쳐서 돌려줘야 하거든요. <br> <br>소송에서 지면 '법정이자'는 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 <br><br>최대 연 12%까지 물릴 수 있는데요. <br> <br>지금 비트코인 1개가 1억 원쯤 하잖아요. <br> <br>반환 요구 민사 소송이 빨리 진행돼서 1년 만에 결과가 확정된다고 해도, 소송에서 진다면 1억 원 외에 12000만 원 이자까지 더해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.<br> <br>[질문4] 잘못 입금 받은 건 코인인데? 돌려줄 때도 코인으로 줄 필요는 없나요? <br><br>[답4] 민사소송까지 갔다면 일단 '금전배상', 그러니까, 돈으로 물어주는 게 원칙이라는 시각이 다수입니다. <br> <br>코인을 잘못 받은 사람이 소송에서 지면, 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 코인은 시세 변동폭이 큰 편이죠. <br> <br>시세가 계속 변하는 달러나 주식 같은 경우, 재판 종결일 기준으로 가치를 계산을 합니다. <br><br>코인도 같은 방식이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 <br> <br>코인을 처음 잘못 받았을 때 가치는 1억 원이라해도, 재판이 끝난 날 기준으로 물어줘야 할 돈은 1억 원보다 훨씬 많을 수도 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.<br> <br>법원 일각에선 코인의 특성을 감안해 금전 배상이 아닌 코인으로 갚아주는 '원물 배상'을 해야 한다는 의견도 나오긴 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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